조국혁신당, ‘정치개혁 4법’ 발의… “다양한 민의 반영해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등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섭단체 조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거대 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과 정책연구위원 배정, 정보위 참여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4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왕진 정책위의장,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신장식 의원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해 시대정신이 반영된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가 먼저 배정되는 현 조항을 폐지한 뒤,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5석 미만에 대한 정당에 대해서도 배분 비율을 2%에서 5%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법안은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진 법안이 아닌, 우리 정치를 바꿔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위의장은 “모든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보위원회 위원 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