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해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쌀 이외 양곡 비축 확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추진

2024-07-17     이하나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해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안법 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계약생산제도 확대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이다.  

임 의원은 “농업소득이 30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