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 종로구의회 육아근무제 도입
초등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공직부터 모범사례 만들어야”
2024-05-13 서정순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4·1 육아근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주 4일 출근과 1일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로구의회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전체의 29%(9명)를 차지한다. 이 중 유연근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55.6%에 달한다. 특히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미사용 비율도 20%로 나타났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종로구의회는 ‘4·1 육아근무제’ 도입을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아이를 키워 본 아빠로서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와 경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 의장은 충청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종로구의회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으로 제도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