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현 서울대 교수 “배우자 상속·증여 전면 비과세 검토해야”
여성신문·한국가족법학회, 25일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 개최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 범위-혼인기간 연동도 제시
증여세와 상속세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배우자 상속·증여 전면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법 전문가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상속 재산분할과의 차별을 중심으로’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요지의 발표를 했다.
돈은 본래 가족 내에서 돌고 돈다. 결혼 후 집을 살 때,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산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돈을 벌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송금하고, 아내가 다시 생활비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눈다고 해서 증여 행위나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로 한쪽이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1997) 판례도 있다.
윤 교수는 “혼인 관계는 ‘경제 공동체’(joint venture)”라며 “부부 간 재산이 오가는 듯 보여도 일정 부분은 원래 갖고 있는 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해서 재산분할 형태로 받아 갈 수 있는 ‘자신의 몫’이라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 범위 안에서 받아오더라도 여전히 그저 ‘자신의 몫’을 찾아오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으로 ‘배우자 상속·증여에 대한 전면적 비과세’를 제시했다. “혼인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새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일정한 효용을 누리게 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사망의 때를 과세의 시기로 삼음은 잘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세대 간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세대이자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배우자에게 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다른 대안으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을 (자녀 세대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물려받는 한도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 배우자 상속에서 공제 범위를 혼인 기간에 연동하는 방식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