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대 교수 “사별 뒤 상속도 이혼처럼 재산분할 인정해야”
여성신문·한국가족법학회, 25일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 개최 이혼이냐 사별이냐 따라 재산 분배 차이 커 배우자 상속분을 50% 상향 등도 제안
배우자 사별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법 전문가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연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상속 재산분할과의 차별을 중심으로 -’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이혼 재산분할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요즘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혼 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추세다. 가사·돌봄 노동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을 몫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교수는 “(상속은) 자녀 수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법률을 따져서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배우자가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일부는 제도의 한계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이혼뿐 아니라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누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정당한 권리라고 여긴다. 이혼 시에만 이를 인정하고, 사망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는 명백히 규율의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원칙적으로 50:50으로 정하는 방식, 배우자의 상속분을 50%로 상향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상속시키고, 자녀에게는 후(後)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아내가 사망하면 다시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식이다.
혼인신고 전 미리 결혼 후 재산 소유·관리 방법을 미리 계약하는 ‘부부재산계약’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과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제의 해소를 모두 규율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혼인 중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