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대 교수 “사별 뒤 상속도 이혼처럼 재산분할 인정해야”

여성신문·한국가족법학회, 25일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 개최 이혼이냐 사별이냐 따라 재산 분배 차이 커 배우자 상속분을 50% 상향 등도 제안

2024-04-25     이세아 기자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연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상속 재산분할과의 차별을 중심으로’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

배우자 사별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법 전문가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연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상속 재산분할과의 차별을 중심으로 -’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이혼 재산분할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요즘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혼 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추세다. 가사·돌봄 노동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을 몫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교수는 “(상속은) 자녀 수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법률을 따져서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배우자가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일부는 제도의 한계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이혼뿐 아니라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누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정당한 권리라고 여긴다. 이혼 시에만 이를 인정하고, 사망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는 명백히 규율의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원칙적으로 50:50으로 정하는 방식, 배우자의 상속분을 50%로 상향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상속시키고, 자녀에게는 후(後)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아내가 사망하면 다시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식이다.

혼인신고 전 미리 결혼 후 재산 소유·관리 방법을 미리 계약하는 ‘부부재산계약’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과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제의 해소를 모두 규율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혼인 중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