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0% 괴롭힘 피해... 대다수 “신고 못해”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 1000명 조사 법 시행 4년째... 괴롭힘 정도는 오히려 ‘심각’ 피해자 59% 괴롭힘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 이유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실제로 신고 후 불이익 받은 직장인 33% 달해

2023-04-09     이수진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3명 중 1명꼴로 괴롭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중 대다수는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p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p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나 됐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