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사건]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징역 9년…‘신당역 살인’은 추가 기소

2022-09-29     진혜민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포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 찾아가 해당 사건 피해자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별도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전주환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