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집주인 국세 체납액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강화

기재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대차 계약서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확정일자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체납되면 보증금 변제가 우선

2022-09-30     권묘정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은 때에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미납조세 확인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또 전세금에 한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을 예외로 둔다.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고 국세 변제는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부동산 관련 세금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또 부동산 권력 세금의 우선 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