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859명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8월 첫 재판

2022-05-18     이세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이 8월 17일 열린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약 882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원고 측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2021년 11월 26일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18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불법구금·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에는 PTSD를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봤다. 또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