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98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말까지

자녀장려금 평균은 81만원,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2022-05-02     박성희 기자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 기간은 2~31일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