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상등교’ 원칙… 전교생 3% 확진 전까지 대면수업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유치원, 초1·2, 특수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 대학 학사운영도 대면수업 지속 운영

2022-02-07     유영혁 기자
 ⓒ홍수형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교육부

전파율과 확산 속도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방역도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교원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학교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천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대학별로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