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가해 교사 실형 확정

대법, 징역 1년6개월형 확정

2021-09-30     홍수형 기자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 미투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 미투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 주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의 교사 성폭력 공론화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해교사에 대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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