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출입자 모두 명부 작성하세요

기본 방역수칙 강화...계도기간 끝나 수칙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2021-04-05     김규희 기자
5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입장한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2020년 9월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카페 계산대 앞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는 모습이다. ⓒ홍수형 기자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는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시작된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4일에 끝나고 5일부터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중대본은 기본 방역수칙을 재강조해 앞으로 식당·카페 등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

기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