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주도한 박주민, 자기집 임대료 9% 인상 논란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아파트 월세 올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사과 국민의힘 “내로남불”...이낙연 “당내 논의 있을 것”

2021-04-01     최현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하며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이는 당시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1%P 올려받은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더 낮춰진 전·월세 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P나 된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라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가를 14%P 넘게 올려 지난 29일 경질된 사례와 유사해,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거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시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지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시세가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 “당내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등 차후 조치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31일 이 위원장은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