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반려동물 살해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수사기관에 동물 살해 범죄자 신상 수집·관리 권한 부여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

2021-02-09     김규희 수습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 형량을 올리고,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은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살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