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인정...120만원 수령

지난해 12월 출소 후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자격조건 대부분 충족

2021-02-02     이세아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부부가 지난달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등 1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부부는 1월 말부터 기초연금 각 15만원(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원, 주거급여 약 26만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인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6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수령했다.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 닷새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