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맞다” 판단

전원위원회 5시간 만에 의결

2021-01-25     이하나 기자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인권위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끝에 내린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전원위는 5시간만에 끝났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단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8월 초 9명의 특별조사단을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