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12일 대법원 양형위, 산안법 기준안 의결

2021-01-13     김규희 수습기자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의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 6개월로 늘어났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 등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유사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케 한 사업주는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