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성추행 의혹 보도 언론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2018년 2월 SBS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후배 여성 만화가 A씨 대상 강제추행 의혹 한예종 교수 재직 당시 학생 대상 성희롱 의혹 보도 재판부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항소 기각

2020-10-16     김서현 기자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박재동 화백.

 

시사 만화가 박재동(남,67) 화백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2018년 2월 과거 박 화백이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 도중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 화백은 보도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의 제보 경위를 비춰볼 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한예종 강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제보한 학생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 판단했다. 

박 화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 화백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재동 화백이 1992년 7월 그린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만평 '꽃이라니요'

앞서 SBS는 A씨가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박 화백을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지난 2018년 2월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삽화가로 참여한 한국만화가협회 공정노동 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을 통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때 박 화백이 A씨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쓴 사람을 찾으려 했다. A씨는 해당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박 화백은 "성추행은 물론 A씨를 만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예종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에게서도 박 화백의 성희롱 발언이 몇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화백은 2016년 '치마가 짧아진다, 남자 만나고 다니냐' '너같은 애들이 남자한테 좋다, 네 몸매는 남자한테 좋은 몸매다' 식으로 학생을 성희롱해 학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다음해 박 화백이 '여자는 보통 비유하기를 꽃이나 과일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 상큼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를 얻을 수 있다'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며 또다시 학내에 논란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를 요구하며 민원을 넣었다. 

이같은 사실이 SBS를 통해 보도된 후 한예종은 뒤늦게 박 화백을 수업에서 제외했으며 한국만화가협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박 화백을 퇴출시켰다. 

보도 직후 박 화백은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나를 찾을 수 있었다"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할 당면한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예외일 수 없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