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립스틱제품서 입술염·천식 일으키는 타르 색소 검출"

입술용 화장품 625개 조사 98.4% 제품 평균 3가지 타르 색소 사용 일부 제품은 미국서 사용 금지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 사용하기도

2020-04-01     조혜승 기자
입술용 화장품 종류.ⓒ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간독성, 천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 색소나 중금속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평균 3가지(최소 1종, 최대 17종)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용된 타르 색소는 20종으로 적색202호가 66.2%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적색104호 53.7%, 황색5호 51.7%, 황색4호 43.3%, 적색201호 37.4%, 청색1호 25.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적색202호가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사용빈도가 높았던 황색4호와 황색5호 역시 두드러기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제품에 쓰인 타르 색소인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미국에서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 내복용 의약품, 구강제제, 어린이용(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화장품 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사 제품 중 적색2호와 적색 102호를 쓴 제품은 각각 6개(1.5%), 36개(5.9%)로 29개(4.7%) 제품에 쓰인 등색(황색과 적색의 혼합 색) 205호도 미국에선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으나 국내에선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색2호나 적색102호, 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에 내용물의 용량과 사용기한, 전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ml(g) 이하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 색소 등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 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