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2019-03-18     채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을 상담할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으로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대구성서경찰서·광주광산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강원춘천경찰서에도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다음달 초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인권위가 각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7시까지로,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경찰서 내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상담요청 시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찾아가기로 했다. 또한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한다. 범죄피해자·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 여부와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