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최종범, 불구속기소

2019-01-31     김진수 기자
최종범씨 ⓒ뉴시스·여성신문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전했다. 최씨를 때려 다치게 한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오전 1시께 구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