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뒤늦게 “인권침해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퇴출”

2018-07-09     이세아 기자

 

최근 늘고 있는 한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성상품화 영상 광고. ⓒ유튜브 화면 캡처

“성 상품화·인종차별·편견 조장

영상광고 늘었으나 정부는 방치”

본지 보도 이후 “일제점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 상품화·인종차별 온라인 영상 광고를 일삼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본지 보도 이후,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관련 온라인 영상 광고 일제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 게재 광고물 전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광고를 했다가는 업체 등록 취소,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본지는 6월 13일 이러한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 광고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을 검색하면 누구나 수많은 영상을 볼 수 있고,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에 달하며, 댓글창은 혐오·차별적 표현들로 가득하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비해 수개월째 방치돼 있었다. (관련기사▶ “19살 미녀” “처녀 몸매” 규제 밖 국제결혼 성상품화 심각 http://www.womennews.co.kr/news/142625)

기존에는 여가부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담당 업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 등에 불법 게시물 업로드 여부 등을 1년에 2회 지도점검하는 게 전부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 인터넷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 업체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가부는 주기적 광고 모니터링과 인식개선 교육을 약속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및 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