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적시해, 공식적인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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