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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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족한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특수고용관계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

용을 위한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

사, 텔레마케터, 애니메이션업 등으로,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그 수는 1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회사의 감독 하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체불·해고·부당행위·성차별·모성보호 등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을 인정받지 못해 여성노동권을 저해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사용자의 계산

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5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는 슬로건을 내

걸고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찾기 캠페인을 서울, 인천,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상담전문사이트(http://www.equaline.or.kr)에서 상담을

받는 등 여성노동자 스스로 권리찾기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

하고 있다.

최근엔 일하는 여성을 위한 권리찾기 안내서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

다’를 발간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상황을 쉽게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2)7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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