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처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사귀다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는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경범죄로 처벌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죽음을 당했다.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현행법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대부분 처리된다. 이외에는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괴롭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피해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범죄’라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담았다.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은 남인순·김정훈·정춘숙 의원의 대표발의에 김삼화 의원까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의 해당 법안이 기존 3건과 가장 큰 차별점은 법률명에 스토킹이라는 외래어 대신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스토킹’이라는 외래어 사용보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괴롭힘범죄’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9년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안이 꾸준히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20대 국회에서는 꼭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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