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신세계사이먼 아웃렛의 대규모유통업법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웃렛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인데, 신세계사이먼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세계사이먼은 타 아웃렛과는 달리 대형유통업체의 매입거래나 판매위수탁거래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세계사이먼은 부동산임대로 매장 임대수입만 취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매장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면서 “임대을 계약 방식의 일종으로 이런 방식은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매장 임차료 매출액이 발생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도 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에 입주해 임차료와 매출액 수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은 현재 부산, 파주, 여주 등에서 아웃렛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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