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육상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34·러시아)가 금지약물 적발로 인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획득했던 동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wikimedia
여자 육상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34·러시아)가 금지약물 적발로 인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획득했던 동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wikimedia

여자 육상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34·러시아)가 금지약물 적발로 인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획득했던 동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채취한 치체로바의 A샘플에서 금지약물인 ‘튜리나볼’ 성분이 나온 것으로 지난 5월 확인했다. 튜리나볼은 체력과 지구력 향상을 돕는 약물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B샘플에서도 금지약물 성분이 나타났다”며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메달 박탈을 확정하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간판 높이뛰기 선수인 치체로바는 2007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 그는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년 뒤인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높이뛰기 정상에 올랐다.

치체로바는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국제스포츠재판중재소(CAS)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하지 않는다면 베이징올림픽 동메달과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 육상 선수들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 테스트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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