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등 각종 중요 정보가 담긴 정부 복지전산망 ‘행복e음’을 불법 열람해서 적발된 공무원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 건수’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접근이 의심되어 소명을 요청한 건이 2012년 1,557건에서 2015년 4,594건으로 3배 증가했다. 이중 징계를 요구받은 건은 30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5년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 열람 중 70,8%가 서면·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으로 복지 대상자의 성명, 나이, 가족구성원, 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가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행복e음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법 의심 및 적발 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여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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