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해온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7월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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