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해 대기업으로 옮긴 일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재벌-정부 유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는 전 부처를 통틀어 2014년 5명, 2015년 15명이 신청한데 이어 2016년 57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제도를 개정, 취업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종전 4~7급 대상이던 것을 3~8급으로 확대, 휴직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중 민간근무휴직 실시 기획재정부 공무원 8명 중 1명이 국장급인 3급, 나머지 7명이 모두 과장급인 4급이다. 특히 현대해상에서 상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3급 공무원은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 2,097만원으로 전체 민간기업 근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또 KT&G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은 1억500만원, GS칼텍스에서는 1억80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유착고리를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부처에 복귀해 그간 쌓은 개인 관계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 특히 중앙부처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재벌기업 근무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2명이 근무 중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증권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인데도 현직공직자가 근무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민관 유착 소지가 다분한 재벌 대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 방기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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