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5년간 50% 감면

고용한 중소기업, 5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 100% 상향

현행 지원 조건, 퇴직 후 5년으로 제한… 10년 미만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이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 연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30세~34세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원 요건을 퇴직 후 5년 이내 재취업으로 제한해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중 62.4%는 5년 이상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하면 육아와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도 약 1200만원~150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낮은 임금 수준이 재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에 대해 세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0%(현행 10%)로 100%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여성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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