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맑은느낌’(왼쪽)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이,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기 검출됐다. ⓒ태광유통·몽드드
물티슈 ‘맑은느낌’(왼쪽)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이,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기 검출됐다. ⓒ태광유통·몽드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물질과 기준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맑은느낌’으로 CMIT와 MIT가 각각 0.0006%, 0.007%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 이상반응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맑은느낌을 제조·판매한 (주)태광유통은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 초과한 40만CFU/g의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과 같은 제조번호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또 물티슈 ‘테디베어’는 화장품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미준수한 것이 밝혀졌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테디베어’ 제조업체는 올해 4월 이후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포장지도 모두 폐기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는 총 210건이었다. 이중 벌레·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38.6%(8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변질’ 33.8%(71건),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12.4%(26건), ‘화학물질 관련’ 7.1%(15건) ‘악취’ 4.8%(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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