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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color=blue>ehchun@peacenet.co.kr]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유해정보-그 대부분이 음란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로

드높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별반 없다는 것인데 최근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소식들은 비교적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한가지는 와이어드(Wired)지에 소개된 것인데 인터넷의 고유주소(IP주소

라고 한다) 영역을 구분하여 음란물이 없는 녹색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주장은 현재 인터넷에서 쓰이고 있는 IPv4 프로토콜을 시급히 IPv6로

개선하여 주소영역을 대폭 늘리고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특정 IP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IP차원에서 필터링을 하자는 주장이다. 바로 최근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죠셉 리버만 상원의원이 이러한 주장

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홍등가 구획안을 제안한 당사자이다. 물론 녹색지대

와 적색지대에 들어갈 정보를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남는 문제이긴 하다.

또 하나 최근에 소개된 접근방법은 미국 ABC 방송에서 소개한 ‘포르노

에 반대하는 도덕적인 해커들’ 집단이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문제의 사이

트에 대하여 해커들이 일종의 사이버 전쟁-크래킹을 벌여 사이트를 폐쇄시

키거나 다운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사이트의 IP주

소를 공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들 자신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문제가 되는 사법관할영역

(Jurisdiction)을 넘어서서 행동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Condemned.org와 Antichildporn.org가 그런 집단의 사이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 방송국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소위 자율규제의 노력을 한다는 소식도

있다. 물론 정통부의 ‘질서확립법’ 안에서 드러난 법적 규제 움직임에 대

한 자구적 노력이겠지만 시장(?)형성을 위한 현실적 몸부림이라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건강한 정보유통을 실현한다는 것이

결코 순진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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