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런 일

이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닥

쳐왔고, 이제 문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IMF 구제금융신청을 통해 금융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한 예는

적지 않다. 선진국인 영국도 지난 1974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IMF

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또한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종종 우리와 비교되는 멕시코의 경우

에도 IMF 구제금융의 성공적인 渶袈?평가받고 있다. 멕시코 화폐

인 페소화 가치의 대폭락으로 1995년 초 붕괴위기를 맞았던 멕시코

경제는 현재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영국·멕시코 부활사례 환기 경제구조조정 시급

멕시코는 IMF 및 미국, 캐나다의 지원금 2백73억 달러로 외환 위

기를 극복했으며 미국의 채무는 계획보다 3년 먼저 상환하였다. 멕

시코도 우리나라처럼 OECD 가입 1년만에 금융부실 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IMF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국가가 자구적 노력을 기울인

탓에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멕시코는 ▲강력한 재정·금융긴

축을 통한 물가의 안정 ▲물가인상 범위 내에서의 임금 인상 ▲금융

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엄격한 금융기관

감독, 그리고 ▲강력한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

었다.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 끌어내야

따라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IMF 측이 요구조건으

로 들고 나온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삼

아야 한다. 그간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을 시도해

왔지만 리더쉽 부재와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성공치 못하였다.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정부 부처의 기능

축소 및 개편을 능동적으로 단행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각종 기금의

통폐합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조이는 ‘작은 정

부’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IMF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 최대한 우

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기업도 그동안의 빚에 대한 방만한 경영관행을 청산하고 부가가치

높은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세습경영체제를 과감히 버리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모든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 한다.

이제는 ‘제몫 찾기’ 보다 ‘우리몫 지키기’에 골몰할 때

일반 가계와 개인들도 이제는 거품을 제거하고 작은 마음을 모아

한마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신부터 돌이켜보아야 한

다. 그간 ‘제몫찾기’에만 골몰하고 ‘우리몫 지키기’에는 소홀했

던 생활태도가 결국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면서 외화

사용을 줄이고 소비를 자제하면서 저축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도 되지만 내년에 닥칠 고용불안에

대비해서 각 가정을 지키는 길도 되기 때문이다.

홍승기/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IMF구제금융이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1944년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

된 국제통화기금을 일컫는다. IMF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율제도, 국제수지조정, 그리고 외화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한

다. 이를 위해 IMF는 가맹국들의 출자금을 토대로 공동의 외화기금

을 만들어 필요한 가맹국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다.

IMF는 1990년 이후에는 외환위기를 겪는 가맹국들에게 주로 긴급자

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의 지원방식은 긴급성

의 정도에 따라 ‘긴급차입제도’방식과 ‘대기성 차관’방식으로

나뉘어진다. ‘긴급 차입제도’방식은 IMF가 해당국의 위기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기성 차관’방식은 그다

지 긴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의 긴박성이나 지원요청규모로 볼 때

‘긴급 차입제도’ 방식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긴급차입제도’방식에는 경제성장, 재정, 물가 등 경제

전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산업 및 금융구조 조정 등 개별사안에 이르

기까지 IMF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구조건들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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