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 등 헤어 제품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 등 헤어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CMIT/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사용한 화장품 3종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과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헤어 제품 3종이다.

CMIT와 MIT는 지난 2012년 9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이 물질은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 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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