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공무원이나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를 적용한다. 이른바 ‘의제강간’이다. 이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또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현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요구 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자신의 지도·감독하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위계나 금전지급이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여겨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피해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위계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생과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 여부는 연령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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