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롯데홈쇼핑이 고객 2만9천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팔아넘겨 37억 원을 벌었던 사실이 방통위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롯데홈쇼핑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긴 고객들이 스팸성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든 말든 자기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유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태료도 달랑 1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민사소송 손해배상금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만이 개인정보유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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