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정책 쟁점과 개선 방향

수요 차단 위해 법 개정 필요

다양해진 성매매 알선 방식

행정 규제·처분 강화로 대응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요구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 집결지 모습.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개념을 ‘성 착취’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 집결지 모습.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개념을 ‘성 착취’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 착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거래의 의미를 지우고 성매매는 곧 성 착취라는 점을 강조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8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최로 열린 ‘성매매방지정책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간담회’에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박순란 국선전담변호사, 김학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팀장 등이 참석해 성매매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희생된 후 2004년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강제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한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성매매 여성을 범죄 피의자로 보고 이들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10일 경기 부천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건물에서 추락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다행히 여성의 생명에는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 중심이 아닌 수사 방식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미례 대표는 “현행법이 성매매를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 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알선업자를 양산하고 성매매로 인한 인권침해를 증가시켰다”며 “성매매 방지법 상 성매매 개념을 ‘성 착취’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구매자와 여성이 함께 처벌되는 법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이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벌 행위자를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그 상대방이 된 자는 성을 사는 행위자의 대상자로 규정해 처벌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상희 의원이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성매매에 알선에 사용된 휴대전화 화면. 채팅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매매에 알선에 사용된 휴대전화 화면. 채팅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 처분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성매매 알선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 다양해지면서 법적 규제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을 급변하는 성매매 알선방식과 신 변종 업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 일명 자유 업종 등에 대한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을 적극 적용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현행법에서 ‘유흥접객원’ 규정을 삭제하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해 음성적 성매매를 하는 만큼 규정 폐지로 성매매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유흥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 착취로 보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13세 지적장애아에게 숙박을 대가로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사건을 성매매로 규정한 법원 판단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IQ 70, 만7세 수준의 경계성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하은이(가명)는 사건 당시 만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매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조진경 대표는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청소년이 가출 후 1주일간 성폭력을 입은 사건임에도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으며, 스마트폰 앱에 채팅방을 이 청소년이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제2의 하은이 사건을 막기 위해선 아청법에서 ‘대상 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적용 확대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 알선의 장으로 활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앱 글 제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제안 및 유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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