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에 따라 달라져

헌재 “‘몰카 범죄’ 신상 등록은 합헌, 일괄적 보존·관리는 위헌”

 

정부가 ‘몰카’ 촬영을 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간음이나 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는 게 이유다.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여부를 죄질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 징역 3년 이하면 15년 ▴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 징역 10년 초과면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성에 비례한 균형 잡힌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성폭력처벌법 제42조)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몰카’를 촬영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이지만,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행위 양태·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다”며 “(신상정보 등록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해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개‧고지명령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벌금형 선고 대상자는 연 1회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마다 신상정보 진위를 확인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의 70%가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심사를 거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된다.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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