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해에 50만원,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자녀 출생 이후 육아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초·중·고 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요건을 '퇴직 후 3~5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