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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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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과 경차 유류세 환급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민생 안정과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 7000만~1억2000만원의 소득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 수준을 250만원으로 내린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공제한도를 유지한다.

1000CC 미만 경차의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와 전기차(200만원)와 함께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확대해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도 연장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중소기업 근로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7%에서 10%로 인상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농어민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의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신탁의 증여자 범위 확대를 한다.

과세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등 3개 업종 추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역외 세원 확보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거주지의 국외 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외국법인의 인적용액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등을 개편한다.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세제도 개선한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 증가·투자로 환류되도록 개선하고 벤처기업 신규출자를 투자범위에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전환 △중소기업의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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