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현행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고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간음·추행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때문에 13~1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만 13~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는 절반에 가까운 270명(48%)을 차지한다. 따라서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면서도 사실상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상한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변호사회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박제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적 관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성폭력이나 성적 착취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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