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남에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장녀에겐 지급하지 않는 보수 규정은 차별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남에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장녀에겐 지급하지 않는 보수 규정은 차별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여성신문

장녀 진정에 ‘장남만 가족수당 지급’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공사에 근무하는 이모(29) 씨는 장녀다. 이 씨의 남동생은 아직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 실질적으로 혼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A공사에 청구했으나, A공사는 규정상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만약 세대가 다를 경우 장남에게만 예외적으로 지급한다”며 이 씨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씨는 A공사의 이런 규정이 여성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는 2005년 규정을 개정해 가족수당 지급 범위를 무남독녀까지 넓혔기 때문에 현재 가족수당 관련 규정은 여성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년부터 지급해왔지만,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는 2005년에 와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A공사가 장남에게 유리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장녀가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며 “장녀인 직원을 장남인 직원과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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