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설정해 그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을 28일 발의했다.

심 대표는 “불평등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얼마 전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하고,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는다고 심 대표는 제시했다.

이에 심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이고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심 대표는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 대표는 앞으로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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