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 해소 위한 ‘공정페이법’도 이어 발의할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 ▲최저임금 결정방식 공정화·투명화(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등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최저임금 위반 시 강력 제재(위반 시 벌칙 강화, 과태료 추가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2014년 5배에서 2016년 5.63배까지 상승해 임금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64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페이법’도 이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페이법’은 △‘최저임금 1만원법’ △기업의 임원 및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최고임급법(살찐 고양이법)’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연봉 및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고위공직자 봉급 연동법’ 등 3법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저임금 노동의 빠른 축소, 임금 격차 해소와 대기업과 CEO의 탐욕행위 규제, 알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 연봉도 올릴 수 없는 평등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과 CEO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임금 격차 해소법이자 임금정의 실현법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