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임금 격차 해소 위한 ‘공정페이법’도 이어 발의할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 ▲최저임금 결정방식 공정화·투명화(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등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최저임금 위반 시 강력 제재(위반 시 벌칙 강화, 과태료 추가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2014년 5배에서 2016년 5.63배까지 상승해 임금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64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페이법’도 이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페이법’은 △‘최저임금 1만원법’ △기업의 임원 및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최고임급법(살찐 고양이법)’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연봉 및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고위공직자 봉급 연동법’ 등 3법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저임금 노동의 빠른 축소, 임금 격차 해소와 대기업과 CEO의 탐욕행위 규제, 알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 연봉도 올릴 수 없는 평등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과 CEO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임금 격차 해소법이자 임금정의 실현법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