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김영란법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 손해  

귄익위, 부패청산지수 올라가면 GDP 상승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란법 입법취지인 청렴 사회 구현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경제적 부작용이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제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경제 단체나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나서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고 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며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권익위의 사명이다. 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권익위부터 여러 시도에 대해 휘둘리고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권익위 입장에선 입법예고가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 (검토가 마무리 되면) 제기된 의견이나 논거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권익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 위원장은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권익위의 용역보고서가) 충분히 홍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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