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이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절차와 지난 1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이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절차와 지난 1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오후 2시 인천가정법원 등기국 중회의실에서 인천가정법원과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한 수준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인천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 및 상담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양육비이행지원 제도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5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개원한 인천가정법원과 협약식을 마치면 제7차 업무협의체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인천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지역의 양육비 소송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6개 가정법원이 모두 업무협의체에 참여해 양육비 실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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