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종합지원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장우(대전 동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3일 청년층의 당면과제에 선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사유로 “청년들은 취업, 값비싼 주거비용과 등록금 등에 의해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의 포기를 넘어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종합지원처의 신설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2.5%로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률인 11.5%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대상자라기보다는 복지 제공자로 여겨지는 현상에서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 아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조직의 필요성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 의원의 대표발의와 성일종, 최연혜, 김성원, 오신환, 홍일표, 박덕흠, 임이자, 문진국, 홍철호, 박대출, 이우현, 이은권, 김종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첫 번째 입법사항을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잡은 것은 청년은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