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스토킹방지법)’이 3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스토킹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한 남성이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살고 있는 서울 가락동의 아파트를 대낮에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남 의원은 말했다.

현행법에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다. 조문에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형으로 처벌한다.

이번에 발의된 스토킹처벌 특례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 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부터 발의되었던 기존의 스토킹관련 법안에 비해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첫째,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둘째,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새 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사건은 제한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응급조치’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이 개인 간 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하여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나 법적 처벌 근거가 될 ‘스토킹 방지법’은 매번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 18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한편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김태년, 박남춘, 이찬열,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 표창원 의원과, 정의당의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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